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장소,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는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근, 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인사권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는 경우 근로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도 전근보내거나 파견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귀하를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파견보낸 후 일방적으로 3개월 연장 통보를 한 것도 우선은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파견기간의 연장통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있는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냐, 작으냐까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내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노모를 모시는 등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해 가정생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아 굳이 귀하가 해외파견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파견기간의 연장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로부터 3개월 파견기간 연장을 요구받은 상황이므로 "건의서" 등을 통해 "~~한 환경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한 이유로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한 바, 처음 약속하였던 대로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곧 원직복직 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는 요지를 전달하십시오.(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해두세요.) 귀하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3개월 연장명령을 내린다면 우선은 그 명령에 응하는 가운데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응하지 않고 곧장 귀국을 한다면 명령불복종이라는 죄목을 덮쒸워 해고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중국으로 처음에는 3개월간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던중 회사로 부터 3개월 연장근무를 통보받아 근무중 회사가 계속근무를 요구하고있던바 이에 불응하고 임의로 귀국을 할시에 회사에서  사규(취업규칙, 징계규정 등)를 적용하여 퇴사처리를 할수있는지?
>
>-  파견시에 문서로 계약서 및 서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갑자기 파견을 가게되어 관련규정 등도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정황 등을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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