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만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민사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한 벌칙(형사책임)은 실제로 법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가 받게 되므로 기존 고소는 고소대로 가고, 법인과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참고>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게 됨. 사업장을 인수받은 사용자는 동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사용자의 사업인수기간의 상이에 불구하고 퇴직일 당시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1986.09.26, 근기 01254-15756 )

2. 따라서 전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인과 새로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한 것이 맞습니다.(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다만 이전 대표이사가 체불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단지 민사상 임금지급의 의무만 지게 되므로 이미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2003년 2월 부터 2003년 10월까지 모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약 1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부터 재임하였고, 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이후로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
>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지급명령도 떨어졌고, 체불임금확인원
>을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러나,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부로 부임하였으니 현 대표이사는 부임 이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만 책임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전 대표이사를(현재 상무) 상대로 진정서를 다시 제출
>하여 처리를 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노동부로 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
>질문1>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인수했다 함은 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모든 책
>임을 지는것이 아닌가요? 재임기간 동안의 체불임금만 청산하면 되는것인가요?
>
>질문2> 체불임금사실이 확인되었고 체불임금확인서 까지 받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받은 체불
>임금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
>질문3> 이런 결과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4> 전 대표이사(현재 상무)에게 고소를 하거나 진정서를 넣어 체불사실을 확인받는다 하여도 현재
>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회사자금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할수 없는 입장에 있을것입니다. 그럴경우 어
>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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