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s3615 2004.08.10 15:3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노동자입니다.
지금 임단협교섭과정에 있고,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여 조정신청을 내기 전에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본관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막농성은 휴가를 낸 조합간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당국측에서는 파업권도 없는 조합이 천막농성하는 자체가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하였으나, 이런 내용의 글이 없어 직접 문의 드립니다. 정말 사용자의 말대로 천막농성이 불법행위 입니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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