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시 인턴기간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인턴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취업활성화 방안의 인턴제도인지 현재 인턴이란 표현이 노동부의 청년취업활성화 방안에 의한 인턴제도인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는 수습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측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되는 날(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기간이 있었다면 6개월 이상 재직했어야만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턴때를 포함해서 6개월 근무해도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월 12일에 고용보험 가입했구요,
>8월12일이 되면 6개월이 되잖아요.
>2월 12일부터 인턴 3개월 했구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
>그리구 권고사직이어야만 대상에 해당된다구 알고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아닌데 지금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어쩔수가 없거든요.
>급여가 지급되기 않은지 두달쯤 되어갑니다.
>임금체불의 사유도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회사에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그리구 한가지만 더요..
>자신의 인턴기간을 정확히 알아볼려면 어디서 알아볼수 있나요? 회사 말구요...
>알아볼수 있는 기관 인터넷 주소라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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