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2 0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1차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라도 노사간에 합의가 되면 재차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그 제도의 취지상 이미 확보된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데... 2005.5.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에서 2005.6.1~2006.5.31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2006.6.1부터 확보가 되는 것이므로, 법리상 2006.5.31 이전에 재차 중간정산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의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
>
>1. 재직기간 : 2004년 06월 01일 - 현재
>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 2004년 06월 01일 - 2005년 05월 31일까지
>
>3. 질문사항 : 지난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2005년 06월 급여부터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
>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여기서 중요한건, 재직 근무년수 1년 이후부터는 매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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