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 해고를 절대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요양개시 2년후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정한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을 사업주가 하는 경우나 요양개시 3년후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4조에서 정한 상병보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위치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
>직원중 한명이 지난 1월에 사다리위에 올라 갔다가(보조자 없었슴)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종골 분쇄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입원기간: 발병일~4월 30일)
>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올해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다니고있고, 출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 사정상 대체 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기간을 9월로 예정 하고 있으며,본인은 통원 치료가 끝난후 출근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상태 입니다.
>
>회사 규정상 일일 8시간 정상근무후 3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치료기간도 너무 길다고 사료되며, 근무 기간동안 불성실 하고,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위해하는 행위들이(동료 직원들이 발언)빈번 했던봐
>이같은 이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근무 인원은 상해직원을포함 5인 이상이며, 근무기간은 1년 11개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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