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퇴사할때 의 직접적인퇴사사유와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본인임의로(전직도 이에 속함) 그만두신 퇴사사유 라면 회사에서 신고하기를 개인사유라고 신고되어집니다.그래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그렇지만 그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것은 기간(전사업장과 현사업장)터울이 1년이하 이면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다음에 수급자격이 될때 기간 합산이 되어 수급기간을 길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국비 직업훈련과정을 무료로 배우며 교통비 훈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년 8개월간 국민은행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이번에 이직을 하기위해 자진퇴직을 했거든요..
>하지만 취업사기를 당해서 현재 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사기범한테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인임의로(전직도 이에 속함) 그만두신 퇴사사유 라면 회사에서 신고하기를 개인사유라고 신고되어집니다.그래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그렇지만 그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것은 기간(전사업장과 현사업장)터울이 1년이하 이면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다음에 수급자격이 될때 기간 합산이 되어 수급기간을 길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국비 직업훈련과정을 무료로 배우며 교통비 훈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년 8개월간 국민은행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이번에 이직을 하기위해 자진퇴직을 했거든요..
>하지만 취업사기를 당해서 현재 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사기범한테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