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앞서 lnh0929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심한 입덧을 관할 '질병 또는 체력의 저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겠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상담원과 심도깊은 상담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관련된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심한 경우 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에 2틀정도는 야근까지 하는 터라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입덧도 심한경우라,,
>그냥 임신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가 있는 회사이고 출산하기까지 잘 다니는 직원들도
>몇명 있습니다,,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전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앞서 lnh0929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심한 입덧을 관할 '질병 또는 체력의 저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겠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상담원과 심도깊은 상담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관련된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심한 경우 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에 2틀정도는 야근까지 하는 터라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입덧도 심한경우라,,
>그냥 임신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가 있는 회사이고 출산하기까지 잘 다니는 직원들도
>몇명 있습니다,,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전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