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4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모두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여지가 더 충분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먼저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이후 노동부에서 귀하의 사건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하면서 서로간 합의를 종용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고발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해고문제와 관련해서는....사업주가 고객과의 마찰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먼저 언급한 것만으로 해고라 단정할 수 없고 그과정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귀하가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한 것이라면 해고라 주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업주의 사직조치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제신청이 어렵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인 경우라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만 가능하므로 해고(또는 권고사직)된지 6개월이 된 싯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은 기각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는 내용에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회사에 2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2차 내용증명을 보내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도 되겠는지요?
>진정을 제기했을때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또 회사가 그지시를 어겼을때 회사에 어떤 법령을 강행할수 있는지,
>제가 알고싶은것은 진정을 했다고 해서 다 성사가 되지않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장님이 저를 해고행위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금이나 저의 해고에 이의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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