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6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해도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다면 일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전무한 경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휴가수당에 관련된 사항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 상담 사례>→ 휴일휴가 1번 게시물【 【연차휴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하게되면서 전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을 해야하는데
>연차수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  입사는 2003년 3월 21일이고  퇴사는 폐업일인 2005년 6월 25일이면 근무기간은 2년3개월5일(총827일)을 근무했구요. 결근은 없으며, 연차을 사용한 적도 없읍니다.
>급여는 일급 32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의 만근시 10개가 발생하고 익년도에 사용을 안하면 청구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론하면 예는 21개와 3개월5일분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지요....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
>본인의 희망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으로 인하여 정산을 하려고한다는 점 유념해서
>바쁘시더라고 좀만 시간을 내어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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