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14 14:53
>다른 질문의 내용이라 별도로 올립니다.
>
>폐업을 하고 다른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
>
>전직장인 폐업한직장에서는 5년이상근무를 했으나 폐업을 하고 다른직장을 들어갔는데 적성이 맞지를 않아 2개월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 퇴사는 하지않은 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지 대한 질문이시군요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 퇴사후 그만둔 시점에서 본인이 임의로 그만 두었을경우에는 마지막사업장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회사)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 일때 수급이 가능하고 또 기간도 6개월이상되셔야  합니다.

혹은 개인사정으로인해서 그만 두셨다고 해도 그 개인사유(적성이 맞지않아서)가 취업하실때와 다른 변동된(업무여건이 바뀜)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 하시고 신청하실때 객관성을 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자면 입사하실때는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나 생산직으로 보직이 바뀌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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