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14 16:16
>99년 9월에 입사하여 6년째 회사를 다녀 2005년 5월31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저는 야근이 많은편이라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줄곳이 필요한대 찾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
>보육시설은 보통 7시전으로 해서 끝나는편인데 저는 9시까지 야근 하는 경우가 많고 11시가 넘는일도 자주 있어
>
>근무시간과 잘맞지않아 아이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시댁에 맡겨서 보육하다가 2주에 한번씩 내려가는데
>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때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어 서울 개봉동에서 아이를 둘을 키우시는 형님이 계셔서 잠시만 부탁을 했
>
>습니다 형님도 4살된 아이와 초등학교1학년인 아이가 있어 아이 학교에 가는일도 자주 있고 또 방통대학을 다니
>
>시기때문에 시간이 맞질않지만 임시로 돌봐주시고 저희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
>개봉동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회사 출근시간이 8시30분인데 교통수단의 시간이 일정치 않아 거의딱
>
>맞게 출근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몸이 많이 아팠고 두통약은 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
>그간에 아이를 맡길곳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근무시간과 잘 맞지 않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유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
>
>

<<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단순한틀로 적용 되는게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와 지급요건이 까다롭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어쩔수없는 퇴사사유가 자녀양육에 의한경우 본인의 근로시간중 자녀를 양육할만한 적합한 보육장소가 없음으로인한 자녀양육때문에 퇴사하는 것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업급여요건은 불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본인의경우 자녀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근로시간변동에의한 어려움을 퇴사요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변동도 3개월 동안 주56시간이 연속해서 초과해야만 수급자격이 되실수있다 하겠습니다.

위 요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신청 담당자에게 신청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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