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같이 근무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근무시 할증지급(100%). 미근무시 정상지급(100%) ,
유급휴가는 월차, 년차 휴가 처럼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미사용하였을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점이나 차이점을 자세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같이 근무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근무시 할증지급(100%). 미근무시 정상지급(100%) ,
유급휴가는 월차, 년차 휴가 처럼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미사용하였을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점이나 차이점을 자세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