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2조 [임금지불] 2항을 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업주가 위반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로써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을 했을 때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 이러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때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었을 경우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급여가 많이 되는것도 아니고 겨우 한달에 65만원 받는데...
>
>원래 급여일이 5일이거든요??
>
>근데 5일에 다 주는게 아니고
>
>조금씩 나눠 주는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급하게 쓸일이 있어서 급여를 달라고 말하니까
>
>자기들도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자꾸 미루는데...
>
>어떡해 해야하나요??
>
>딱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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