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회사는 A회사에서 제품을 받아 조립한 후 B회사에 납품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A회사에서 약 2달간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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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회사는 A회사에서 제품을 받아 조립한 후 B회사에 납품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A회사에서 약 2달간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