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회사는 A회사에서 제품을 받아 조립한 후 B회사에 납품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A회사에서 약 2달간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A회사에서 제품을 받아 조립한 후 B회사에 납품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A회사에서 약 2달간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