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man 2005.06.15 14:29
수고하십니다.
부득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용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실 관계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성북여성회관에 2001년 5월에 입사하여 2005년 5월 31일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피진정인 회사는 성북구청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며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성북구 관내에 여러 곳의 사업장(스포츠시설, 문화시설등)을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2.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진정인은 진정한 회사(성북구도시관리공단-성북여성회관)에서 수립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교육과목, 시간, 교육내용)에 의거하여 컴퓨터 강사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매주 15시간(교육프로그램)이상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 하에 1년이상 현재까지 성실하게 강의를 하였으며 수강생의 숫자와 상관없이 시간당 15000~20000원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강의뿐만 아니라 소속 사업장(성북여성회관)의 팀장의 지시로 강의와 무관하게 컴퓨터 수리 및 관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사료되어 소속사업장 팀장에게 퇴직금 관련사항을 질의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의 컴퓨터 교육 강의 계획을 15시간 미만인 14시간으로 임의로 조치한 후 사실을 은폐하다 개강 바로 이전에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3. 결어
따라서 진정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진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진정인에 의해서 정해진 강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정된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1년이상 제공하였으며 공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등을 바탕으로 판단 한컨대 근로기준법 14조(근로자 정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34조 1항에 의거하여 진정인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피진정인에게 지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로 근로자 법적지위 확인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피진정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측에 근로자 지위와 퇴직금에 대한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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