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6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계약한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40+8)÷7×365÷12=209 이식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다면  (40+8+4 or 8)÷7×365÷12 이런식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식에서 7을 나누는 것은 1년에 주가 몇개인지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름 아니오라 월 소정근로 시간 산출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동부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40+8)÷7×365÷12=209시간이라 정하여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요?
>위의 산식에서
>40 => 주당 소정근로시간
>8 => 일요일(유급)
>7 => 1주의 일수      ===============> 이와 같이 본다면 7에는 토요일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365 => 연간 일수
>12 => 연간 달수
> 그렇다면, 월급제의 기본급에 경우 2,840(시간급) × 209(월 소정근로시간) = 593,560 이라 할 수 있지 않은지요?  이것이 맞다면 이 금액에는 토요일의 임금 까지 포함된것으로 봐야하지 않는지요?
>
>토요일을 무급으로 본다면 [ { (40+8) ÷ 7 × 365 } - ( 8: 토요일-무급 × 52:주) ] ÷ 12 = 174시간 으로 토요일을 제외한 174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지요? 제가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넘 궁금해서 두서 없이 질문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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