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봉제에 퇴직금을 일정 기준을 지킬때 월급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는 상황입니다.

2.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했을때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시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거부할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체불임금이 되어 이를 어길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요청에 따른 해고를 당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나 월급명세서등이 증거자료가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려구요
>
>이런 상담이 많긴 했지만 저의 경우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요. 먼저 양해 구합니다^^
>
>저는 부산에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컨테이너 운송업체구요.
>
>2002년 9월에 입사를 했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입사하면서 연봉은 얼마로 하자  ~내년 1월에 딴직원들 연봉협상할때 다시 인상해주겠다는 말이 다였고
>
>일체의 연봉계약서나 퇴직금등에 따른 말은 없었습니다.
>
>다른 직원들은 연봉에 월급 12번 그리고 설과 추석에 월급 한번씩 해서 14번 나눠 가져간다고들 하더군요
>
>다들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들 알고 있구요
>
>여기 사장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을테구요(확실히...)
>
>그런데 알아 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지금 만2년 9개월째 근무중인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지요?
>
>사장이 못준다고 해서 법으로 가게 되면 사장이 무슨수를 써서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까?
>( 안줄려고 여기 저기 알아볼 사람이기에...)
>
>퇴직금 요청으로 사장과 말이 많아져 해고를 당하더라도
>
>부당해고 신고도 가능하지요?
>
>워낙에 악덕한 사장이라 딴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지
>
>처음에 사장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
>
>자료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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