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0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해 법적인 원칙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종합하면 1)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되지만, 근로시간단축분에 대한 임금, 연월차휴가및 생리휴가의 조정에 대한 임금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2)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3)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보전수당의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사후에 이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도 있으며, 이를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4) 기존임금과 새로운 임금과의 비교대상기간은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함 등입니다.

2. 따라서, 월임금액과 무관하게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40시간제 실시이전의 임금(1)과 40시간제 실시이후의 임금(2)을 비교하여 (2)의 임금총액이 (1)의 임금총액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향이건 아니면 기본급이나 별도의 수당을 인상하는 방향이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즉, 보전방법에 있어 4시간분 단축분이나 연워랓휴가및생리휴가의 조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반드시 별도의 보전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단위 임금총액에 있어 보전만 되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법이 구체적으로 '임금총액'에 있어 저하가 되는 방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연간단위의 임금총액에서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생산직근로자 또는 일급제근로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
>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ok에서 설명하는 주 40시간제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는 거의
>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사무직 급여에 이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실질적으로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226=a/209 + b(보전임금)  이 산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
>어렵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
>기본급 5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 수당(고정적 일률적) 3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보너스(매월 정액 일률적 고정적 지급) 200,000원 이란 급여 명세 내역을
>
>가진 사무직 근로자가 있다면, 총 1,500,000원
>
>위의 산식대로라면 b 는 112,831원 정도인데 이것을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서
>
>급여 명세 내역에 넣어주고 위의 기 지급되어오던 급여명세내역에서 각 비율로 차감처리하여
>
>결국 같은 급여를 주면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는 같은 급여라고 할 경우, 물론 시간외 수당이 변동이 되겠지만요.
>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40시간으로 변경할 시에 어떠한 방법과 산식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 내역이 변경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 처리와 더불어 일감을 더 드리는것 같아
>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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