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2 2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료직원과의 싸움으로 인한 회사측의 징계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될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보다 약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측의 징계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하고 피해자인 귀하에 대해 해고등 중징계를 한다면 그러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가해자 피해자 구분없이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면 반드시 잘못된 징계라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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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회사 선배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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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과정에서 선배가 주먹을 휘두르고 병을 깨서 찌르는 바람에 제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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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됐고 회사 선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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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사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선배와 저에게 똑같이 정직 1개월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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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력 사건의 피해자인데 정직 처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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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지만 법적으로는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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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 쪽의 징계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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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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