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17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약자의 간병의 필요성에의한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간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그주소지에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경우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져도 수급요건은 되실수 있습니다.

본인경우 그 간병이 본인외에는 할분이 없다라는 것과 혹은 간병을 위해 친정집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신거라면 간병을 위한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통근이힘들게된것을 이직사유로 제시하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실수가 없는현재상황 이면 지급받지못합니다.그래서 임신에 의한 직업을 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그외 실업급여의 자세한 상담은 퇴사후 실제거주지의 고용안정센타에서  신청시 심층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중순경 평소 친정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에서
>(병명:외상성 뇌기능장애, 당료, 고지혈증)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아버지, 오빠)과 상의중
>평소 잘 집에 안계시는 아버지와 어렵게 면접을 봐서 합격하여 교육을
>시작하게 된 오빠보단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돌봐 드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회사까진 약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간호를 해도 되지만 넘 멀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회사는 다시 가까운곳을 알아봐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근데 사직의사를 밝힌 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정도 되었구요,,
>남들처럼 입덧을 한다거나 하는건 없지만..
>만약 면접을 본다면 당연히 임신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나 이틀정도 오가며 어머니를 챙겨드리긴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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