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khan 2005.06.16 16:12
회사에서 제가 한달 동안 일하는 형태와 받는 급여 명세입니다.
저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고 싶은데요.
1.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 기본 8시간 + 연장 근로 1시간
                  토요일        : 기본 4시간 + 연장근로 30분
                  합계 주 44시간 + 연장근로 5.5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 유급휴일 - 주휴수당 및 휴일 수당 지급)

2. 급여 (일급30,000원-1일8시간 기준)
      1) 기본급 : 900,000원(=일급30,000 * 30일)
                 1달 30일,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 별도 표기 없이 기본급으로 지급,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1일 일급 기본급으로 지급
     2) 초근수당 : 168,750원(=30,000/8*1.5*30)
                   실제 연장근로는 월평균 22시간 정도이나 30시간분 일률적으로 지급 (단, 1개월 개근시, 연차 및 월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 인정)
                  1일 1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별도 계산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
     3) 생산장려수당 : 30,000원
                    1일분 일급 (단, 1개월 개근 시, 연차 및 월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 인정)
     4) 근속수당 : 35,000원 (근속년수 3년 이상 15,000원부터 차등 지급)
     5) 가족수당 : 40,000원 (배우자 20,000원, 자녀1인당 10,000원)
     월 급여 합계 : 1,173,750원 (상여금, 휴가비, 년월차수당 제외)

3. 궁금한 사항 : 초근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계산시 1시간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1 안 : 3,883 = 30,000/8 + 30,000/226
    2 안 : 4,906 = (30,000 *7)/44 + 30,000/226
    3 안 : 기타 다른 방법
* 계산 좀 해 주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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