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계속근로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는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출근, 결근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규나 단체협약이 없을 때에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2. 10월에 복직을 하더라도 연차부여는 1번답변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수당의 경우도 회사내규, 단체협약등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동일하게 휴직기간동안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3. 2주간의 병가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년 8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2005년 4월14~10월13일까지(6개월간) 휴직기간을
>   회사에서 부여하였습니다.
>
>1) 만약에 직원이 2005년 7월에 복직하고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 7월말일부로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일수는 몇일이 부여되며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느지요?
>
>2) 그리고 휴직한 직원이 정상적으로 10월에 복직할  경우 연수일수 부여 및 수당지급,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    하야 합니까?
>
>2. 2005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동년 6월에 2주간의 병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분 급여지급을 100%하여야하는지, 또한 병가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100% 지급이 되는지요?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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