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년 8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2005년 4월14~10월13일까지(6개월간) 휴직기간을
회사에서 부여하였습니다.
1) 만약에 직원이 2005년 7월에 복직하고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 7월말일부로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일수는 몇일이 부여되며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느지요?
2) 그리고 휴직한 직원이 정상적으로 10월에 복직할 경우 연수일수 부여 및 수당지급,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야 합니까?
2. 2005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동년 6월에 2주간의 병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분 급여지급을 100%하여야하는지, 또한 병가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100% 지급이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였습니다.
1) 만약에 직원이 2005년 7월에 복직하고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 7월말일부로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일수는 몇일이 부여되며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느지요?
2) 그리고 휴직한 직원이 정상적으로 10월에 복직할 경우 연수일수 부여 및 수당지급,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야 합니까?
2. 2005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동년 6월에 2주간의 병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분 급여지급을 100%하여야하는지, 또한 병가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100% 지급이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