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0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기업이 부도, 도산하였다면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지점폐쇄와 같은 회사 전반의 경영상에 치명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지점이 개설할때, 혹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때 지점개설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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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패쇄로 그만두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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