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매월마다 근로자별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각 항목 수당 별 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적는 회사내 장부)등의 작성 등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월급명세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봉투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2.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개략적인 추정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개인별 임금대장을 지참하고 노동부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임금대장의 기록내용과 근로자의 주장을 상호 비교하여 미지급연월차수당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지급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것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차액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참고로 월급봉투가 2년동안 두번인가 세번인가 밖에 안나왔는데,,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월차 년차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했는지도 궁금하고, 퇴직금 산정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차와 년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몇번이 남았는지 것도 직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매월마다 근로자별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각 항목 수당 별 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적는 회사내 장부)등의 작성 등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월급명세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봉투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2.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개략적인 추정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개인별 임금대장을 지참하고 노동부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임금대장의 기록내용과 근로자의 주장을 상호 비교하여 미지급연월차수당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지급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것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차액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참고로 월급봉투가 2년동안 두번인가 세번인가 밖에 안나왔는데,,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월차 년차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했는지도 궁금하고, 퇴직금 산정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차와 년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몇번이 남았는지 것도 직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