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4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라 주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토요일은 일요일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아울러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법령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 이후 최초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이 2005.7.1부터 개정근로기준을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5.7.1부터 최초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2002.1.1 입사자의 경우 2004.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1.1부터 새로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5.1.1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시기가 아니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방식(10일에 매년1일씩 가산)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매년 7.1이후입사자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2002.9.1입사자는 2004.9.1~2005.8.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9.1부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5.9.1의 싯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이때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새로운 연차휴가방식(15일에 매2년마다 1일)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내용 업무에 많은 도웁이 됩니다.
>
>주40시간 시행을 앞두고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
>1. 하루 4시간 파트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주휴수당이 토요일도 지급되어야하는지?
>   아니면 예전처럼 일요일 1일만 지급하면되는지?
>
> - 계약서에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언급은 하지않고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적용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에 순환근무를 합니다.)
>
>
>2. 2002 1.1 ~ 2005. 7. 20일 퇴사예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   이때 연차수당은 어찌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1년중 8할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없는지요
>
>3. 2005년말 연차수당은 어찌산정을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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