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봅니다...
같은 정규사원 내에서도 급여체계를 달리할 수 있나요?
즉, 사원~대리직급과 과장~부장직급의 급여체계를 각각 달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사원~대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하면서
평가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능력급에 수,우,미,양,가 5단계를 적용하는데...
과장~부장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는 위와 같으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능력급은 모두 '우'로만 적용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 정규직 내에서도 직위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가능한가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정규사원 내에서도 급여체계를 달리할 수 있나요?
즉, 사원~대리직급과 과장~부장직급의 급여체계를 각각 달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사원~대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하면서
평가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능력급에 수,우,미,양,가 5단계를 적용하는데...
과장~부장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는 위와 같으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능력급은 모두 '우'로만 적용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 정규직 내에서도 직위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가능한가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