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6 2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귀하의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권고사직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록 회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사직하라는 권고를 하였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해고로 주장하여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부당해고?) 경위
>
>저는 부천의 직원 23명 정도(차량 10대)의 마을버스에서 근무하던중 2004년 12월 23일 새벽 1시30분(01시 30분이 퇴근 시간임)경 스쿠터로 퇴근하다 회사정문 15미터 전방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스쿠터 전복으로 오른쪽 무릎이 부러지고 비골 신경이 절단 되어 초진 3개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하여 일단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받던 중(일리자로프로 고정한 상태였었음) 회사사장이 집으로 찾아와(사고발생후 두달반 정도 지나서) 일손이 부족하고 4대보험금 지출도 만만치 않으니 일단 퇴사처리를 하고 회복 후에 최우선적으로 입사를 받아주겠다며 구두로 통보하고 갔습니다.
>그후 금속고정물을 제거하고 한 달 반정도 지나 어느정도 거동하게되어 회사에 찾아 갔더니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은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겠기에 권고에 의해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쓰고 경력증명서도 4부 발급 받아놓고 실업급여도 지급받고 있으나 현재는 비골신경 끊어진 것이 영구장애로 남아서 더 이상 운전직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5.6.20. 현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위로금이나 치료비 또는 보상금도 지급 받고 있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위 회사는 연봉제 1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년중 휴무일도 없고(연차, 월차, 주차휴가포함) 하루 12시간 정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고 발생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전자에게 50프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질문의 요지
>1. 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와 위배된다면 사업주를 고발하면
>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위의 부상이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되는 건지
>3. 위의 장애로 근로 기준법 제30조 2항 단서,제 87조에 의한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4. 위의 권고사직을 부당해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부당해고라면 원상복구절차를 통해서 사직
>    이후 동안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 현재도 박봉에 중노동과 사고부담금, 연중 무휴 등에 시달리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한 사고부담금이라면 고발조치를 통해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PS : 참고로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통원 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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