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출산휴가(90일) 사용시 '연차잔여분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 의미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당해 연도에 사용할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거나 '90일의 출산휴가에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사용하라'라는 의미라면 결국 출산휴가사용을 이유로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아울러 당해연도(2005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기간'이므로 다음년도(200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하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도 일체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시 회사에서 년차잔여분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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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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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출산휴가(90일) 사용시 '연차잔여분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 의미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당해 연도에 사용할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거나 '90일의 출산휴가에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사용하라'라는 의미라면 결국 출산휴가사용을 이유로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아울러 당해연도(2005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기간'이므로 다음년도(200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하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도 일체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시 회사에서 년차잔여분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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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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