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3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교대제근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에 부여토록 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주휴일을 비번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른 시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국경일(예:7.17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교대제근로라고 하더라도 당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대제근로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루 13시간씩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경일 휴무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국경일은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 처럼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국경일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답변바랍니다.
>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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