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몸이 아파서 단지 하루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직장상사가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한 것을 해고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순간의 감정에 의해 '필요없으니 나가라'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말투에 다소의 욕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문제는 귀하가 직장상사의 그러한 주의조치에 대해 장기간의 결근을 했다면 이는 별도의 다른 성질이므로 장기간의 결근에 따른 해고조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할수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다소의 감정과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화해해서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어 일이 해결되도록 노력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 주전 일입니다.
>
>저는 지금 특례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몸이 너무 아파 이틀 결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화로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담당하시는 직장님께서 욕을하시더니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
>부모님도 떨어져 있고, 혼자 생활하다 시피 하는데,, 제가 놀다가 결근한것도 아니고, 아파서 결근한 것인데,
>
>욕까지 얻어 먹고 나니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다시 나갈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
>그래서 연락이 올때 까지 기다린게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
>그런데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다시 직장님과 통화를 해서 잘 풀어 볼려고 전화를 했는데,
>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면서 하시곤 연락이 없었습니다.
>
>계속기다리기 모해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정말 !!!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회사에서 짤렸더라구요...
>
>직장님께 전화를 하니 말씀을 하시다가 그냥 끊어 버리시고,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문제 때문에 병무청에서 영장이 날라오면 저는 정말 어이없게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
>이거 부당 해고 아닙니까???
>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
>무슨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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