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6 2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고가 없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입사한지 3개월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별도의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다고 하여 정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단지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계속다니겠다고 말씀하십시요....그리고 해고한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의원에 취직한지 3달이 다 되어갑니다.
>
>처음 2달만 수습이라고 했구요 첫달부터 4대 보험료 50%는 부담했습니다.
>
>제가 업무가 많이 디쳐진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
>다른 여직원들과 사이가 안좋은게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
>사모님(원장님 부인)이 짜를려고 합니다.
>
>오늘 한시간 정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
>근무시간도 8시30분~7시에서 7:30분 교대로 마치는데
>
>바쁠때 늦게 마친 적 많았구요..
>
>점심시간이 없어 여직원들끼리 교대로 먹었습니다.
>
>환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월급이외 퇴직금이나 보너스 일절 없는 곳이지만 전 열심히 했습니다.
>
>오래 할려고 했고 업무가 디쳐져도 열심히 하면 좋아지리라 믿었는데요.
>
>만약 해고 당하면 3달 밖에 일 안했지만 어떤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빨간날도 일했고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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