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1994.01.04, 임금 68207-5)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36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후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에 포함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우선 제출해보시고, 위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해서 사업주에 대해 행정조치를 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분의 위로금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가 간편하니까,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채무된 퇴직금(정확히 퇴직 위로금) 강제집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저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IT 기업인 (주)아이러브스쿨에서 근무하였으며,
>10월 말일자로 집단해고되었습니다.(당시 약 15명 가량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해고된 시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1/13 으로 나누는 방식)과 1개월치의 추가위로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할 경우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현재도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 받게끔 되
>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년 이상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느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
>이에 지난 목요일에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받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받을
>금액의 1/3 가량을 감액한 금액으로 협상했었습니다.) 끝내 무산되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 건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 위로금이라 노동청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에 관련하여 지난 3월경, 이미 소송을 통해 같이 해고당한 다른 분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송의 승소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으로 인
>해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퇴직위로금 2개월치는 약 250만원 가량되며,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
>떠한 방식을 통해(소액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또 결정된 방식으로 소송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담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서도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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