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2001.9입사시부터 현재 퇴직시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개인사업소득세 신고가 되어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은 정황등을 보아 회사에 사용종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소득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 및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ㅓ.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9월부터 부동산프랜차이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수는 70~80명 가량되는데, 고용형태가 3번에 걸쳐 변경이 되어 퇴직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 2001년 9월 정규직으로 입사(연봉제 급여 수령)
>* 2003년 3월 정규직으로 유지하며 인센티브(성과급)에 의한 급여 수령(기
>              본급 있었슴).
>* 2003년 9월 퇴직금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계약직
>              으로 전환(2003년 6월부터 전환하라고 하였슴)
>             계약직으로 변경되며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이 시점부터 4대
>             보험을 납입하며 계약직으로 근무
>* 2004년 2월 소득세를 3.3%만 내는 개인사업소득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             근무 중임(4대보험 납입하지 않음)
>
>매년 3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년 3월에는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센티브조건도 안 좋아져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알아본 바로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의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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