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에 대한 상담사례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절차는 가급적 퇴직하고자 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전에 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회사와 차후 별도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정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회수불가능 미수금이 약 1,500만원정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결제를 통해서 납품이 된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출부진과 윗상사와의 마찰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폭언도 일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가진 미수금으로 제게 불이익이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에 대한 상담사례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절차는 가급적 퇴직하고자 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전에 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회사와 차후 별도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정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회수불가능 미수금이 약 1,500만원정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결제를 통해서 납품이 된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출부진과 윗상사와의 마찰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폭언도 일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가진 미수금으로 제게 불이익이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