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고,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회사내 출퇴근카드나 근무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언급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시 차후 회사에 손해배상 운운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작성,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출퇴근카드나 근무표 등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내 비밀의 공개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은 귀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아니라,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참고적으로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채용장려금 반환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5/30일자로 퇴직 하였습니다 .
>
>퇴사 이유는 업무 시간외 부당한 근무를 강요(휴일포함)와 잦은 야근으로 사장과의 불화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주 평균 56시간 이상이었음)
>
>아직까지 사직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다른 직장에 다닐 경우 손해를 보게 하겠다며
>협박식으로 말을 합니다.
>
>회사에서 강하게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회사는 청년고용 장려금을 신청 중이며,
>제가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 중 받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 일부 중
>==============================================================================
>제직시 지득한 회사 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업무수행 중 취득 한 일체의 회사 관련
>중요 정보, 비밀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치 아니하며 ~~,.,,,,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부정경쟁 방지법 : 영업비밀을 누설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 중이며, 신청시 고용센터에서는 증빙 자료로 근무표 제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정보에 대한 공개가 되는지요??
>제가 만약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 업무에 대한 정보 노출여부에 관해 어떻게던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
>
>그리고 꼭 비밀유지 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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