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당초 질문글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는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호봉승급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적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한 휴직기간'을 호봉승급시 반영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즉 자연호봉승급제도(매년마다 일정호봉이 자동승급하도록 정하는 제도)를 취하는 회사에서, 해당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제외토록 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성별이나 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그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러한 객관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 호봉승급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적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한 휴직기간은 호봉승급시 제한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호봉승급에 반영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라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단체협약서에서는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승급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에서 이렇듯 승급제한규정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의 당초의 답변대로 그것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내주신 단체협약의 내용대로라면 '정기승급 또는 승격산정'은 호봉의 승급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속년수의 산정까지 포괄한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호봉승급은 제한하고 근속년수는 인정하는 회사측의 방식이 잘못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측의 조치가 회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 조치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잘못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에 힘이 되어 주시는 상담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글을 올리는 군요.
>단체협약상의 12개월 휴직(2001년~2002년) 후 호봉승급이 인정이 불가한 이유로 두 차례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답변해주신 내용을 노조측에 제시하였으나 불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
><답변해주신 내용의 일부>
>3. 귀하의 경우, 회사가 12개월 휴직자인 귀하에 대해 정기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회사의 사규 등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인지 아니면 회사의 편의적, 임의적 조치인지가 관건입니다. 단지 회사의 임의적,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고 다른 휴직자에 대해서는 단기휴직이라는 편의적 판단만으로 호봉승급을 적용하였다면 회사내 규범이 사규의 적용에 있어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는 당초 저희 상담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내세운 관련사규의 내용은 '개인상병휴직이 어느정도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휴직기간부여의 기준일뿐, 그것은 '휴직기간에 대해 정기호봉승급을 정지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 판단하므로 근거없다 사료됩니다.
>
>본인과 같은 개인사고로 인한 3개월, 1개월 휴직자의 경우 호봉인상 등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를 문의결과 12개월 중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은 근무를 하였으므로(해를 넘기지 않았으므로, 인상시기에 사내에 있었으므로) 호봉인상이 가능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규보다는 단협의 내용이 우선이다 했습니다.
>
>
>단체협약상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는데 말이죠.
>
>아래는 당시 단협 휴직자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
>
>
><단기휴직이라는 편의적 판단만으로 호봉승급을 적용하였다면 회사내 규범이 사규의 적용에 있어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는 당초 저희 상담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단협내용을 비추어 볼 때 답변주신 위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 인가요?
>
>한가지 위 내용대로라면 근속년수에 대한 근속수당 인상이 없어야 하나 근속수당 인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정산받았습니다. 노조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

>
>아... 이제 저도 지치나 봅니다.
>진정 본인의 요구가 불가한 것이라면
>마음편하게 미련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故 김태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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