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7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기간중 회사의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동안에 받은 임금과 휴업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휴업기간이 3개월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요
>어느날 회사에서 일이 없다면서 휴업에 들어가야 겠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쉬게되었습니다.
>두달을 집에서 쉬시고 휴업수당도 기본급여 % 받았는데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에 태도가  하루에 다 못 끝낼 분량에 옷매수 400매를 하루에 다 나올수 있게 일을 하라며
>강요하셨구 사장님께서 " 내가 그만두라는 말은 안하겠어 오늘중으로 매수가 안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사장님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출근을 해서 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도 없는 가운데 그사장은 일을 하라면서 강요하셨구 왜 일들을 안하냐는 말을 하시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도 화가나더라구요
>맨날 아줌마들을 사람취급도 안하고 무시하면서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는 제대로 주지도 않구 참다 참다 못해 6월 20일자로 15명에 아줌마들이 사표를 내셨는데요
>그 사장에 하는 행동이 인간이라 하기 힘든 행동에 아줌마 들은 화가 나서 6월 20일로 15명에 아줌마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휴업기간이 포함된 가운데 퇴직금 문제며 ,사장이 나가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날 사장님에 행동이며
>모든게 화가난 15명에 아줌마들에 사직문제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으며 제대로 된 월급이 아닌 휴업수당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일급제인 경우구요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가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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