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22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임신으로 인하여 매우 힘드신 근무상황이군요 하지만 출산휴가가 없는 이유로 미리 그만 두신다면 그이유만으로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부족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요건이 않되지만 정당한사유일때 수급요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곤란(통근시 이용하는 통상의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포함 수급자격이됩니다.

사업장이전후 대중교통으로 왕복소요 3시간 이상인경우 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창립된지 1개월된 회사라 아직 임신같은 휴직 으로 같은 규칙은 없는사항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근무기간은 2004년 9월21일부터 2005년 5월1일까지고
>지금다니는 곳 근무기간은 2005년 5월4일부터 지금도 다니고 있는상황입니다.
>회사가 창립된지 얼마 안되서 신경쓸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아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을 하여하는데
>6시넘어 7시까지 근무하고 잔업수당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지경입니다.
>몸도피곤하고 곧 서울로 회사가 이사가면 임신3개월몸으로 출퇴근도 힘들것같아 임금은
>작아도 편하게 일할수 있는 곳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일때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요즘 편한일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하기 힘들꺼라고 생각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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