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5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경우, 토요일 유급,무급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퇴직일을 토요일(예, 2005.6.25 무급)로 잡는 경우에는 2005.3.25~6.24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퇴직일을 토요일(예, 2005.6.25 유급)으로 잡는 경우에는 2005.3.26~6.25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게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2.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여름'휴가'라는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름휴가는 '휴가'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아니라면 근로일이라는 뜻인데.... 귀하의 경우처럼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다는 별도의 정함도 없고 회사가 그렇게 하기로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라는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저희는 주 40시간을 적용하며 토요일을 격일로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3시간씩 근무하고 있답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해서 필요한 시간에 사용코 있구요...
>
>근데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시 토요일은 무급휴가이니,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무한 금요일까지가 계산일이라하고 저희는 원래 한주를 다 채우면 일요일분까지 지급일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요?
>
>문제가 되고 있는게 토요일이 무급이냐, 일요일은 유급이냐, 이부분과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냐.
>(저희 취업규칙에는 아무런 언시가 없습니다.)
>
>혼란이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두 있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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