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2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결정요건이 됩니다. 일반퇴사 라함은 개인사정으로 신고된것 같습니다.

회사퇴사 할때의 그때상황으로 신고되어지는게 퇴사사유 이므로 그사유와 근무기간과 함께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퇴사사유정정이 본인경우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퇴사사유 정정절차는 회사관할 소재지 고용안정센타에서 문의 해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만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05년4월 7일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고 6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해서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월 7일자로 바로 그만두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근무한것도 잇고 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고나서
>6월 2일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용상실신고를 일반 퇴사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6월말일까지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퇴사라고 하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총7명이며 부산입니다 회계사무소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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