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5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하더라도 계약서에서 퇴직금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의 효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지만....저희 홈페이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우선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십시요(비록 거부할 것이 명확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체에 적어논 글에서 연봉제라두 노동법에 의해 퇴직금 받을 수있다구 했잖아여?
>저두 연봉제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수는 저 포함해서 7명되는 회사이구 소규모회사였습니다.
>정말 퇴직금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어떻게 절차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나여.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퇴직금이나 다포함된 임금이라 할건 같은데여.! 이런 식으로 대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해 방법좀 가쳐주세여.소송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여?
>빠른 시내에 좀 알려주세여.
>저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은 근로자가 많을 것 같네여.
>힘들게 일 하는 근로자를 의해서라두 인권주장이나 그런 대표자를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꼭 답변 올려주세여^^부탁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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