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해결체에 적어논 글에서 연봉제라두 노동법에 의해 퇴직금 받을 수있다구 했잖아여?
저두 연봉제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수는 저 포함해서 7명되는 회사이구 소규모회사였습니다.
정말 퇴직금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어떻게 절차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나여.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퇴직금이나 다포함된 임금이라 할건 같은데여.! 이런 식으로 대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해 방법좀 가쳐주세여.소송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여?
빠른 시내에 좀 알려주세여.
저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은 근로자가 많을 것 같네여.
힘들게 일 하는 근로자를 의해서라두 인권주장이나 그런 대표자를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꼭 답변 올려주세여^^부탁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여
저두 연봉제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수는 저 포함해서 7명되는 회사이구 소규모회사였습니다.
정말 퇴직금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어떻게 절차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나여.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퇴직금이나 다포함된 임금이라 할건 같은데여.! 이런 식으로 대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해 방법좀 가쳐주세여.소송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여?
빠른 시내에 좀 알려주세여.
저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은 근로자가 많을 것 같네여.
힘들게 일 하는 근로자를 의해서라두 인권주장이나 그런 대표자를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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