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5 2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휴직이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해주는 회사내 자율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등 법령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의 사규와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정한바대로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내 사규에서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 휴직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직부여 결정권이 근로자의 청구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회사의 사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직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절차없이 근로자의 청구만으로도 휴직사용이 가능한데, 다분이 휴직이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 볼 가능성이 많지만, 사규에서 정한 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장기간 출근치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직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사원중 3~4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 - 회사에서는 군대를 가기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병으로 입대를 하려는 의도로 파악하여,
>    회사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이므로 휴직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휴직이 아닌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처리가 적법한 것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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