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사업주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음으로 추후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20개월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자꾸 사업이 어렵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지불을
>
>아예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취할 수
>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4 662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6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4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6 546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4 817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6 960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4 2315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6 4320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3 1005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6 1392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07.07.03 1876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휴가 토요일 대체 사용) 2007.07.06 2784
유해물질 수당관련 2007.07.03 1573
☞유해물질 수당관련(위험수당 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007.07.06 2453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3 1075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6 849
faq를봐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2007.07.03 813
☞faq를봐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권고사직후 사직서에는 개... 2007.07.06 2004
주40시간근무,,, 2007.07.03 749
☞주40시간근무,,,(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의무) 2007.07.06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