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는 반드시 파산선고등 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예를 들면2000년 5월 5일자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등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는 2002년 5월 4일까지 [확인신청서]와 함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신청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행해진 후이면 언제든지 신정할 수 있으나,체당금의 지급청구를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확인신청서도 이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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