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중 일부를 받은 경우 대지급금 지급 범위(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지급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보장범위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경우 그 변제충당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그 변제충당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판단합니다.

먼저, 지정변제충당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사업주가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금 충당순서는 먼저 민법 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을 우선 적용합니다.

즉, 사업주가 특정 월의 임금 또는 특정기간의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특정 월의 임금 또는 특정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된것으로 처리합니다.

민법상 지정변제충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변제할 당시에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후에 '그 때 일부 지급한 금품은 어느 시기의 임금이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법정변제충당)

만약, 사업주가 지정변제충당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

즉, 사업주가 체불금 중 일부를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할 당시 지급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금액이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급여 등으로 한다'고 지정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를 하지 않았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 또는 일부만 변제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민법 제476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과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변제 처리 이후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거나 상한액 이내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례)  A사가 근로자B(퇴직당시 45세, 퇴직금 1년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350만원)의 6년간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체불하던 중 일부인 50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B의 잔여 퇴직금(1,500만원)에 대한 '최종3년간의 퇴직금 체불액'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대지급금은?

1) 사업주가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하면서 '전체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그 일부'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일부 변제 당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 1,050만원(1년간 퇴직급여 대지급금 상한액 350만원×3개월)에서 사업주가 기지급한 최종3년간의 퇴직금 일부액 500만원을 제외한 550만원.

2) 사업주가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하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부 변제 당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기지급한 퇴직금 일부액 500만원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1,050만원(1년간 퇴직급여 대지급금 상한액 350만원×3개월).

관련 법률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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