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대지금금과 휴업수당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월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함께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된 경우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간에 합의로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합의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이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대지급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휴업과 정상근무가 혼재된 경우

만약, 1월의 기간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지급금 상한액은 휴업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과 임금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기준일을 역산으로 역산하여 해당월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산정방법

(예시) 퇴직당시 연령이 36세인 근로자가 2024.2.27.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산정시 최종 1월분(2024.1.28.~2.27.) 휴업수당, 최종 2월분(2023.12.28.~2024.1.23.) 임금, 최종 2월분(2024.1.24.~1.27.)휴업수당, 최종 3월분(2023.11.28.~12.27.)임금의 경우와 같이 특정 기간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도산대지급금(30세이상 40세미만 근로자) 상한액 

  • 월 임금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3,100,000원
  • 월 휴업수당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2,170,000원

최종3개월간 임금과 휴업수당 발생 현황

  최종 3월분 최종 2월분 최종 1월분
휴업수당 - 2024.1.24.‑2024.1.27.(4일) 2024.1.28.‑2024.2.27.(31일)
임금 2023.11.28.‑2023.12.27.(30일) 2023.12.28.‑2024.1.23.(27일) -

퇴직기준일(2024.2.27)에서 역산하여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종 2월분(2023.12.28.~2024.1.27.)에서 대지급금 상한액을 일할계산합니다.

  • 최총 2월분 2024.1.24.~2024.1.27.(4일)  휴업수당 상한액
    • 4일/31일*2,170,000원 280,000원
    • 실제 체불된 이 기간의 휴업수당(4일분)이 320,000원이나 상한액(280,000원) 만큼만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최종 2월분 2023.12.28.~2024.1.23. (27일) 임금 상한액
    • 27일/31일*3,100,000원 2,700,000원
    • 실제 체불된 이 기간의 임금(27일분)은 3,000,000원이나 상한액(2,700,000원) 만큼만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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